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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양재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삼호 물산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부근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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