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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6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4:3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2 차선에서부터 같은 도로 1 차선에 이르기까지 약 3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12.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2 차선에서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의 문과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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