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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6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K 미니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앞 도로를 답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와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제 2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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