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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1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 C과 함께 원심 판시 Q 주식 45만 주의 매매(블록딜)를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블록딜의 알선 대가임을 모른 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 A으로부터 1억 원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00. 2. 설립되어 2010. 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체이다.

R투자증권 S센터장인 피고인은 2014. 5.경 자신의 고객이면서 Q 대주주 전체 발행 주식 중 15%인 45만 주를 보유 인 T으로부터 보유 중인 Q 주식 45만 주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R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으로서 시장 상황에 밝은 A에게 T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A은 Q 주식이 일일거래량이 적어 장내에서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대량의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대량의 매도물량이 주식시장에 한꺼번에 나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사 등을 통해 장외 거래시장에서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의 주식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법 담당 직원이나 펀드매니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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