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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괴곡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곡교차로 방면에서 해평면 방면으로 시속 약 16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83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가산IC 방면에서 해평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사진,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는 없을 것이라는 진료소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다른 형을 선택할 시 어렵게 취업한 직장과 최근에 유산한 처에게 미칠 영향,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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