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9: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완주방면) 41.8km 지점에 있는 용방 2터널 내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완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3~135.3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 구간으로 어둡고 터널 입, 출구 쪽에서는 눈부심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며 제한속도가 매시 10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