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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9: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완주방면) 41.8km 지점에 있는 용방 2터널 내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완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3~135.3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 구간으로 어둡고 터널 입, 출구 쪽에서는 눈부심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며 제한속도가 매시 10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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