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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은성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소성면 쪽에서 주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1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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