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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단16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9. 10.부터 2012. 3. 7.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F,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H산업’(이하 ‘H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가을 경 위 H산업에서 사용하다

남은 플라스틱 원료인 HDPE 5~6 포대를 위 'I'에 처분하면서 피고인 B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자신이 H산업에서 절취한 HDPE를 계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처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H산업의 직원들이 주말(토요일) 야간(21:00-02:00경)에는 모두 퇴근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장에 있는 플라스틱 원료인 HDPE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6. 21:00~02:00경에 위 H산업 작업장 출입문 앞쪽 H빔 위에 올려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로 침입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934,000원 상당의 HDPE 1,630kg을 위 회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3.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77만 원 상당의 HDPE 17,650kg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8. 18:45경 피해자들 소유인 HDPE를 절취할 목적으로 H산업 작업장 건물 후문 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작업장에 침입한 후 지게차의 열쇠를 찾던 중 작업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6. 21:00-0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A이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934,000원 상당의 HDPE 1,630k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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