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042』 사건의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42』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6. 02:20 경 금전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공격행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회사 기숙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약 12cm )를 가지고 나와,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선부동)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02:36 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건물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2:38 경 같은 구 E 빌딩 앞 길에 이르러,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 싸 안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 나 살고 싶지 않다, 따라와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밀치며 인근에 있는 세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26.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인 피해자 H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I 스포 티지 차량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스포 티지 차량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420』 피고인은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 향로 11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