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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97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차량은 2016. 12. 29. 01:20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강릉방향 소초졸음쉼터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물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앞 범퍼 부분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5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고속도로에 있는 이 사건 낙하물을 방치한 채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가사 도로의 현상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적재물 고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58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3,5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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