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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77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 14. 16:00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36-12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인 44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따라 북쪽 방면에서 남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물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를 피하지 못하여 그 위를 그대로 지나갔고, 이로 인해 원고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5. 2. 10. 7,200,000원, 2015. 7. 30. 8,965,000원 합계 16,16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점유자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82,5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6,165,000원 × 피고의 과실비율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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