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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99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중앙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9. 28. 20:3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소재 중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하행선 334km 지점을 홍천방면에서 원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노면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우측으로 급히 피하다가 원고차량 우측부위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1.까지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27,68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상당하는 구상금 5,53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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