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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8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5: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담배 1 갑과 소주 1 병을 구매하고 계산을 한 후, 피해자 E( 여, 41세) 이 히터 기를 옮기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미 계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심신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 종적을 감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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