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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44 세)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 건방지다” 고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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