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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2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3:47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6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8 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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