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링 컨 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T’ 자형 교차로를 토 촌마을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이동면 방면에서 우측 남해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현재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