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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30 2017고정1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12:14 경 강동구 C에서 용인을 경유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 금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기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임의 동행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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