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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5 2016고정1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08:48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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