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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7. 21.자 2015개기2 결정
[면책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는 107,908,446원이었던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을 대여금채권은 합계 156,900,000원으로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 사실을 감추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채무자는 보험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따라서 채무자를 면책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면책은 취소되어야 한다.
채 무 자

채무자

이해관계인(신청인)

이해관계인(신청인)

주문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07. 1. 9. 이 법원 2007개회451호 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무렵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2007. 8.경 제출한 재산목록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은 2007. 9. 12.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2007. 11. 23. 변제계획(변제율: 원금의 20%)을 인가하였다.

다. 채무자는 2007.경부터 60개월에 걸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였고, 2014. 2. 13. 면책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채무자는 이 법원 2007개회451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는 107,908,446원이었던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을 대여금채권은 합계 156,900,000원으로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 사실을 감추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채무자는 보험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따라서 채무자를 면책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면책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03년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청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6.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고단312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는 2007. 1.경 이 사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무렵 법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죄의 판결을 받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채무자는 2008년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카명303 재산명시 사건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40,000,000원을 비롯하여 8명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채무자가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 채권이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점, 채무자는 소외인 외 8명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긴 하나 이는 전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변제받지 못한 부실채권에 해당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거나, 위 각 채권에 대한 집행을 개시하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각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보이고 위 각 채권을 재산목록 기재에 누락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채무자가 보험금에 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가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에서 정한 면책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신청인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책취소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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