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4. 8. 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995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11. 12.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의 효력은 위 대여금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