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수치가 0.189% 로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메카 트럭 화물차의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