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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3. 27. 선고 2018나317018 판결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상주지원 2018가단6692(2018.08.22)

제목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나3170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SS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17.5. 15. 체결된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4. 피고 본인에게 소장부

본이 송달되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7. 2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7. 31.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8. 8. 22.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다음날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8. 2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9. 1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송달받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9. 13.부터 2주일이 지난 후인 2018. 10.1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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