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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80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 도중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게 된 것이어서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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