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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424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2015. 3. 19.은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된 2013. 12. 17.부터 2주가 지난 이후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서,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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