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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1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4. 11. 14.경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 같은 날 법원에서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고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3394 판결).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곧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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