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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고합8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교부 없이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위 무자료 고철 매입업자로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고철 판매상들 로부터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과도한 부가 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자, 고철을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2 기 (2011. 7. 1. ~ 2011. 12. 31.)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고철 매출액이 2,597,653,232원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2기 매출액을 840,096,400원으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175,755,6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2년도 부가 가치세 등 조세 합계 561,889,793원을 포탈함으로써 2012년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북 부산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제출자료), 장부 사본 등

1. 수사보고( 고발기관 조세 포탈금액 입증자료 첨부),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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