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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음주행위를 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면서 노래방업주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력 행사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합의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형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⑤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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