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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한식당에서 평소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애인으로 지내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식사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귀 밑 목 부분에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G 그랜저 차량에 태운 뒤 “이야기 좀 하고 가자”라고 하며 양주시 송추 이하 불상의 어두운 곳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얼굴을 돌려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앉은 시트를 뒤로 젖힌 뒤 피고인의 몸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거들 위 허리부터 배 부위까지 맨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러지 마세요, 왜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봐, 나는 너가 내꺼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추행을 그만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H에 있는 I 백화점 인근 주차장에 내려주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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