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의 변경 고시 및 원고 소유 토지들의 분할 등 분할 전 토지 순번 수용대상토지 B 답 1,213㎡ 1 C 답 873㎡ D 답 996㎡ 2 E 답 19㎡ 3 F 답 334㎡ G 답 531㎡ 4 H 답 298㎡ I 전 1,931㎡ 5 J 전 955㎡ K 전 1,506㎡ 6 L 전 1,282㎡ M 답 1,338㎡ 7 N 답 572㎡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7. 5. 22.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변경을 고시하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O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고시 P). 한편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Q리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위 표의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서 2016. 12. 8. 위 표의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이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위 표 중 순번 2, 5, 6, 7번 기재 각 토지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 중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들을 ‘이 사건 하천구역 토지들’이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19.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 2017. 11. 20.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하천구역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낮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할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