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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6가단13456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5. 11:32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5톤 트럭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통수와 허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119 구급차를 통해 11:57경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12:02경 촬영한 X-ray 검사 결과 좌측 후두골에 선상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12:15경 1차 뇌 CT 검사 결과 양측 실비안열에 소량의 지주막하 출혈, 좌측 소뇌 반구에 2cm ×1cm 크기의 급성 뇌내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이로 인한 뇌압박은 경미한 상태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이동방법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던 중 13:15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며, 13:30경 두통 증세가 지속되고 혈압이 200/104mmHg로 급격히 상승하며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태가 관찰되자 2차 뇌 CT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13:55경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뇌 CT 검사 결과를 1차 뇌 CT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좌측 소뇌 반구의 출혈양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뇌압박이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05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으며, 14:25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A에게 전화로 망인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G병원, 강원대학교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등에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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