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291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