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77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디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디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