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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456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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