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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18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임대목적물은 주문 기재 건물로 특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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