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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1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7. 경부터 2016. 3. 7.까지 위 ‘D’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 관리를 위하여 방문한 손님 E( 여, 34세 )에게 적절하지 않은 사용방법, 적용 량 및 적용 후 제거시간에 따라 표피 벗겨짐, 화상, 흉터, 진물 및 감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pH3.0 미만의 산도를 가진 ‘AHA30% 인 텐 시브 필링’ 이라는 액체 제품을 붓으로 E의 얼굴 부위 등에 도포한 후 3-5 분 후 닦아 내고, 진정 마스크 팩을 하여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명 ‘ 시너지 필링’ 이라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상대로 피부 박피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6. 1. 7. 경부터 2016. 3. 7.까지 위 ‘D’ 피부 관리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피부 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가 아닌 미용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부 박피술을 일단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시술대상자의 피부 색깔, 유 분 정도, 여린 정도 등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박피 시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상세히 알려 주고, 그 약품의 용법에 맞게 시술함으로써 시술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피부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산도를 가진 ‘AHA30% 인 텐 시브 필링’ 제품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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