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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6고단27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피부 관리실에서 이마 등의 주름 제거 등을 위해 찾아온 F에게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이마, 코, 볼 등의 부위에 콜라겐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21명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65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피부 관리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E 피부 관리실에서 A가 위 1 항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매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받고 위 피부 관리실에서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얼굴 등의 부위에 콜라겐 시술 등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F을 비롯한 5명의 손님을 소개해 준 다음 1 인 당 5만 원 내외의 소개비를 지급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거래 내역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E 신고 관리 대장 첨부) 및 첨부 신고 관리 대장

1. 수사보고( 무허가 시술 비용 입금 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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