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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 폭행죄로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피고인이 돈 문제로 가족과 다투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4% 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정형 중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데,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에 가까운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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