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로 낮은 수치였던 점, 앞서 든 전과는 2007년 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과 2011년 경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만약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38년 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 면직될 염려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