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3. 09:12 경 경주시 감포읍 전 촌리에 있는 전촌 삼거리 옆 버스 정거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0 경, 10:10 경, 10:1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C에게 “ 이 십 새끼야 좆 까라. 너 그들 마음대로 해 라 ”라고 욕설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0: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1. 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B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같은 날 11:16 경 B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 체포 경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