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음주운전일 :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00:37경 울산 남구 신정2동 남부경찰서 입구 교차로 주변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시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