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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2363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3,65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11.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전 3,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201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1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1. 23.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2010.1.경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소유하고있다가개인적인사정으로지인인피고에게 2016.11.22.매매예약을원인으로한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위가등기는매매예약의실질이없이상호양해하에가등기만을피고명의로 마친 것으로매매예약에관한대금지급이없는통정허위표시로무효의등기이므로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인데 2010. 1.경 원고 명의로 등기만 마쳐놓은 것이다.

이후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실소유자인 D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로 2010. 1.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야 말로 무효의 등기이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갑 제1호증,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며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바, 일응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유효한 서증으로 판단하도록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7,4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 당일 증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 스스로도 '위 매매예약에 따른 증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다.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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