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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5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6.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경매가 진행되어 위 경매에서 피고는 가등기권자로서 226,500,000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사 무효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이하 ‘소외 회사’)이 실소유자인 원룸을 임대,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7,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임대,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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