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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31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인근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E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다음날인 2013. 7. 27. 03: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힘들어하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일단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재운 후 귀가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H모텔 201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서 쉬던 중 같은 날 09:00경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당시 잠에서 깨어났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합의,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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