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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2019. 1.경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D 내역 첨부), D내용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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