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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2013. 9. 26.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 사건과 그 범행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여 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2차례의 징역형의 실형,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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