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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총 3차례의 실형 전과,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위 9건 중 4건은 폭력범죄 전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포함된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4: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이 위 구치소 측에 독거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치소 측에서 수용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구치소 2사 16실에서 위 방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리고 이에 위 구치소 근무자가 “종이를 떼고 영상계호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 교사 C(39세)와 교사 D(27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수용관리팀실에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왜,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이송갈 때까지 괴롭혀줄게, 내가 요시찰이 괜히 되었나, 개새끼들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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