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개인적 분풀이를 위하여 길을 가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오래 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5년, 8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상해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