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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3노16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C의 실제경영자로서 콘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82,7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그 미지급 임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2005년경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위 퇴직근로자 24명 중 8명(M, N, O, P, Q, R, S, T)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합계 32,797,500원)으로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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