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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4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년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을 임대하여 함께 사용하던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1. 8.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 4층 사무실에 있는 시가 합계 4,270,000원 상당인 응접세트 등 집기 20점을 압류한 후 압류공시서를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가 위와 같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7. 중순경 사무실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어 위 건물 관리인 G으로부터 사무실 내 집기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B는 G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 내 집기를 폐기처분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B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압류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처분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3. 8. 3.경 위 건물관리인 G으로 하여금 용역업체를 통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압류물건인 집기 20점을 반출하여 고려미화(주)에 위탁하여 폐기처분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물품을 임의 반출하고 압류 표시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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