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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05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 처분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동거하였다

거 헤어진 후,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및 집기를 마련하였는데, 2011. 9. 8. 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현재 피고 명의로 임대 계약한 이 사건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전화 등 집기 일체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앞으로 민형사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인천 서구 E아파트 C동 305호(이하 ‘이 사건 E아파트’)에 대하여 재산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상기 1-4항까지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앞으로 생활비는 각자 상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키로 하고,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언행은 삼가함은 물론,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전 자녀 문제로 야기된 건은 서로가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생활거주지는 이 사건 E아파트에서 거주키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상기 1-5항까지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함은 물론 원고나 피고가 각자 잘못으로 불이행시는 불이행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책임지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2. 5. 26.경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고 그 집기를 가져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이 사건 사무실 임대보증금(500만 원) 및 집기(100만 원 상당 를 원고 소유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집기를 가져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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